관내 안전취약계층 500가구 대상 주택용 소화기, 경보시설 등 보급

매년 각종 화재사고 증가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군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안전취약계층 3700여 가구에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안전취약계층 500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경보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보급과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안전지식과 화재예방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