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담금은 10만 원, 화상수술비는 50만 원 한도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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