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혜택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에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65만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수급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액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휴대폰 인증 후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현장방문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불가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득감소 증빙 등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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