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순천세무서 이달 3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기 위해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기간에 세무서나 순천시 지하상황실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어느 한 곳을 방문해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제한을 둬 모두채움대상자(F·G·Q·R·V)와 단순경비율대상자(E)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납세자는 순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해 한 번에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부득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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