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융자금 1회(3년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 받은 후에는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연속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영암군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의 연속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융자금을 연속 2회(6년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최대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로 올해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을 앞두고 있어 융자신청이 불가능했던 31개 기업들도 융자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 융자신청 및 지원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대불산단 중심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신한은행, 2021년에는 하나은행과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협약금융기관이 10개소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수요 충족과 기업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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