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029번 확진자의 접촉자...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목포시보건소는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40대)와 B씨(20대)가 지난 28일 오후 11시경 격리수칙 위반인 격리장소 이탈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2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전남1029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23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코로나19 1·2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5월 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가격리자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확인 및 점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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