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이날 오후 컨소시엄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어피니티 컨소시엄 및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면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것을 예상하고 법률비용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겠는가.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떄문에, 이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위법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보생명은 "40만 9천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확정되면, 최대주주가 사줘야 하는 가격이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천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모두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넌다고 해서, 빨간불을 건너는 행위 자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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