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교보생명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PE,싱가포르투자청)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자사 IPO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었고 신창재 회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다"면서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니 측 대표와도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이 격화되자 회사의 정량적∙정성적 손해가 발생∙확대됐고,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행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는데 당시 교보생명은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IPO에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 개인이 되사라며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는데 컨소시엄측과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을 40만원 넘게 평가, 과대평가 논란이 일면서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딜로이트 측은 "이번 임직원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면서 "당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 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 3월 국제 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 중재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