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미반환시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과 관련,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셈으로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이다.
예보는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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