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이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시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이 서비스 외에도 ▲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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