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경인 3센터)의 여성 상담사들은 생리휴가 신청시 (혐력사에서)입증자료 제출요구, 결근 처리, 급여 불이익 등으로 인격모독과 성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도급업체 업무수행 실적 평가 기준은 오히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평가 항목 중 평상시보다 근무 인원이 부족하면 낮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정부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11개 협력사와 올해 4월 신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에는 협력사 선정시 계약서 내용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 계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이행과 도급업무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상담사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맺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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