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시설의 규제는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 겨울방학을 맞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다"며 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우선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완화했다.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운영 중단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이후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했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 모든 편의점도 같은 시간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 기관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이 전면 금지되고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 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식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접촉 형태의 입소자 면회만 가능하다.
이 시장은 "한동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지난 2일부터 3명, 3일 1명, 4일 6명, 5일 3명, 6일 1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맞춰 2단계를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가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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