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일 긴급 브리핑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

김수아 기자

2020-12-02 16:16:09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일 오후 2시30분 본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지고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 부패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한 질서유지와 국리민복 구현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면서 "공직 청렴성은 시공간을 넘어 엄정히 유지해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문책과 처벌은 지위고하 피아를 가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으며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내부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것"으로 "현재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많고, 그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지시, 남양주시 주권자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정당한 감사요구나 지시를 묵살하면 이는 직무유기로 경기도 공무원이 처벌 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하지만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다"면서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녹취록 또는 USB 제시)"면서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경기도가 밝힌 '구체적인 남양주시의 부패행정 혐의와 조사개시 이유'이다.

-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조사요청

(공문 제시)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언론보도 (기사 제시)

-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 헬프라인 신고 (신고문서 제시)

-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

(신고문서 제시)

-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기사 제시)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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