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 추진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암·신북·시종·군서·학산면 5일 시장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했다.
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자체단속 또는 필요시 유관기관과 연계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군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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