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그동안 시행했던 쌀직불금, 밭고정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하나로 통합한 보조금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재배 작물과 경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기존 직불제와 달리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0.1~0.5ha 이하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친환경농업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는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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