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비 "근기법 제94조 준수…불이익변경 등 위법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
또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급체계를 부여, 검색요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사와 합의없이 직급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여되면서 선배가 후배보다 임금을 덜 받는 등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존과 다르게 출국, 환승, 위탁 검색요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원칙과 기준 없이 직급체계를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 노동조합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 공인수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철저한 자회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는 1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우경하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골프를 치고 코로나에 확진된 후 두통을 호소하며 23일까지 공항에 출근, 자회사 직원 60여 명, 공사 직원이 격리되는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장기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 항공사와 면세점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자회사의 모럴해저드와 복무 기강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급체계를 부여, 검색요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는 "인천지법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재 대표노조(구 검색C)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1터미널 과반수 노조인(약 1000명) 보안검색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신임금체계 적용 및 지급한 것이며 또한 근기법 제94조 준수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이며 불이익변경 등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비측은 또 임금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보안검색노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용역사 당시 구성원들이 속해 있었던 검색A와 B의 상이한 급여수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인 임금역전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일임금 원칙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제1터미널 다수 노조인 보안검색노조뿐만 아니라 보안운영노조 또한 소속된 구성원들이 기존 용역사 시절에도 근무지의 업무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해왔는데 근무지 강도에 따라 현장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개월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경비 측은 "상기 직원은 보안검색노조의 직책자로서 10월 중순 타임오프가 만료되어 무급으로 근무를 해 왔으나, 11월 급여가 결근대상자 누락으로 인해 오류로 지급되었고 즉시 환수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경비 측은 "우경하 사장이 골프치다 코로나19 확진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우경하 사장은 거주 중인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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