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 유출사고처럼, 많은 기름을 싣고 다니는 유조선에서의 사고는 개인의 피해가 아닌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유조선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부안해양경찰서 관할의 2019년도 해양시설 4개소 유류 물동량 9,560㎘ 중 유조선을 통해 들어온 양은 7,010㎘로 전체 유류 물동량의 73%에 달했다.
이에 부안해경은 이런 유조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항 유조선의 스케줄을 확인·전파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를 통한 사고대비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관내 입항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제자재·약제 정수량 비치 외에도 관리 상태를 확인 할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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