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희롱'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 승소…의원직 복귀

김정훈 기자

2020-11-30 12:54:23

목포시 김훈 의원
목포시 김훈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동료의원을 성희롱 했다는 혐의로 제명됐던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항소심서 1심 재판부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전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김훈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장이 징계요구 건에 대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대의원이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제명 취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표결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훈 의원이 빠진 21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 했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와 제명 결정이 충족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로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표를 제외하면 과반수인 15표에 1표가 부족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 의원 측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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