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앞서 3차까지 이뤄진 단속에 이어 이번 11월에 이뤄진 4차단속 역시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하고 있다.
앞서, 9월에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한 구역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했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고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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