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허가·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광고주와 옥외 광고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신고 소홀로 잠재적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수막 설치는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게첨해야 하나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원하는 위치·날짜에 게시가 어려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흥군에서는 전남도와 협력하여 전남도청 및 군 홈페이지 내 인터넷 게시대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현수막의 광고 내용은 사행성, 유해성, 음란성 광고를 제외한 군정 홍보, 소상공인 및 청년 사업자 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 청년 사업가 등을 우선으로 구성해 게시대의 게첨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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