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영암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인 관내 아파트 주차장과 판매시설 주차장을 방문해 불법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301건, 2020년 10월 기준 184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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