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장흥군 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과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올 한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장흥군 예산안과 2020년 장흥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유상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올해 장흥군 행정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만큼 종합적이면서도 면밀한 심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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