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부터 김 양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기산 처리제 사용 정착을 위해 완도군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폐용기 해상투기 △불법 무기산 운반‧공급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김 양식 종료 시까지 이뤄진다.
완도군은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무기산의 육상 보관 등을 집중단속하며, 완도해경과 지도선을 이용 해상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해경은 관할 지자체(해남,강진,장흥)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무기산 사용금지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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