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는 사업을 통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4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취약계층 5동의 지붕개량,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5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74)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68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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