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감정평가비용 등 도움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이홍우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백운만 경기중소 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상생한마당' 행사 모습. / 사진 = 경기도 홈페이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111807061107963d0a8833aad143242143.jpg&nmt=23)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대차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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