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번'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20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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