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로 종류별 등급(특등급, 1등급 등)에 따라 포(20kg)당 1,300~1,600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종류는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종류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3년을 1주기로 하는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지난해 받았으나, 그 때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이번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경작 사실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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