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광주시민 및 광주 방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되며, 단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있으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짐 준수명령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란다”을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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