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무담당 공무원을 투입,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앞서 진도군은 10월 초순 26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0억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하고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