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 발전소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수년간 행정기관인 화순군과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무원이 업체에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역 주민으로 풍력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화학산과 금성산 풍력발전사업 저지 대책위원인 A씨는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도 없이 어떻게 풍력 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가 화순군으로부터 허가가 됐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화순군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정보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순군 민원실 주무관과 개발민원팀장, 행복민원과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부군수가 전결한 정보공개 회신 공문에 관련 공무원의 이름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민원인에게 제공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에 의혹을 품은 주민들은 군청을 상대로 이의를 표명하고 나서야 개발행위 허가 안내문과 허가 내역, 평면도 등의 서류를 화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게 주민 설명이다.
화순군 행정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업체와 행정이 유착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격앙된 입장을 전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마을에 업체가 조직적으로 풍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에서, 화순군의 행정과 화순군의회 역시 주민들 보다 업체의 입장을 더 우선 시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한 화순군의 정보공개 회신 2019년 11월 문서에는 담당 주무관이 공문의 이름을 고의로 표기하지 않은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화순군 민원실의 담당 주무관 B씨는 "정보공개의 회신 공문에 주무관을 비롯한 팀장과 과장, 부군수 등의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로 생각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다.
이어 “정보공개에 회신 공문에 표기되는 결제 라인에 공무원의 이름이 개인정보로 생각했다”며 “관련 공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람용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이름들이 삭제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당시 상황에 대한 재연을 요구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무관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화순군이 업체 편에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으로 공문의 경우 담당과 계장, 과장, 부군수 등 결제 절차에 따른 이름이 표기되어야 공적 문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특정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화순군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공문서 변조와 그 의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이 의무이며, 앞으로의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와 개선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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