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등의 행사가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신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자격은 1차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지금까지 7명의 예술인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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