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화재공제 가입, 매월 전기·가스·소방시설 정기점검

전통시장은 점포에 대량으로 적재된 상품과 의류, 잡화 등 인화성이 강한 취급품목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군은 매년 무안읍과 일로읍 전통시장 2개소에 대해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시장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가입점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공제비중 60%(도비 30%, 군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CCTV를 각각 4대씩 설치해 실시간으로 시장 주변을 확인하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화재 주요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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