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양나눔천사’란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도양을 만들기 위해 정기후원 신청을 해 주는 손길을 말하며, 매월 1만원을 2년이상 후원하는 가정·가게·단체에'도양나눔천사'인증패를 제작해 주는 사업이다.
후원금은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계좌에 입금되어 도양읍협의체를 통해 도양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장종실 위원장은 그동안 지정기탁 및 좀도리 모으기 연합모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사업 개발 및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 사회복지법인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연계하는 고흥군의 지역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7월에도 도양읍 출산장려 후원을 위한 ‘꿈씨앗 통장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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