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 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
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경기도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변경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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