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했다"며 "의사 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시행규칙을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기관 내부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인 광양시의 감사지적 사례를 제시하며, 적격 공무원의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공모, 도내 인사교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순천시는 보건소장 임용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고,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 의료기술, 간호보건, 진료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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