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신청기준 소득감소 25%이상에서 전체 소득감소 가구로 완화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객관적 소득감소 확인 곤란 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출생연도 5부제 신청 폐지 상시신청 가능 ▶신청기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금융재산 및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 5천만원이하로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6일까지 접수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계좌를 통해 세대별로 일괄 지급된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는 지원 제외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시민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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