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방법 안내

오중일 기자

2020-10-16 22:52:37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조정 해결 방법 리플릿./사진=화순군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조정 해결 방법 리플릿./사진=화순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해결 방법을 안내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이웃 간 배려와 이해를 통해 주거 만족도를 올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역의 공동주택단지(아파트) 39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층간소음에 직접적인 대응 대신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간소음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

1단계 주거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2단계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3단계 관할 경찰서, 4단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면 층간소음에 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층간소음 갈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웃 간 갈등은 심화되기 전 서로 배려해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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