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배정,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과 관리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 마련 ▶갈등관리를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갈등매뉴얼 작성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지침마련과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1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남도도 6월에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외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가 전무한 반면 특히 민선 교육감 시대 이후 교육행정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상황이 유발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조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갈등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부서와 전담 인원은 따로 있지 않고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공정책에 관한 갈등관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갈등예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내 822곳의 학교에 평화문화가 정착되고 학생, 교직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예방과 조정에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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