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수용성 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전 범위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합의에 대한 입장차로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주)도 포함해야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2009년 3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서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 손실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한난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는 이어 “광주SRF로 인한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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