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 증가 및 사회보장급여 변동·전출입 등으로 전기요금감면 혜택이 중지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군과 한전 신안지사는 앞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감면 대상자의 누락 방지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감면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전기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매달 8000원 ~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전력 신안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자은 외 8개면의 전기요금 감면대상 2,470세대 중 1,448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1,022세대에서 연 1억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기요금 감면이 작은 것 같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협약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한전 신안지사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안군민의 복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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