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특가법(’18. 12. 18,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음주 운전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년 동기간(8월말 기준)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사고건수, 부상자 모두 증가 추세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적용, 동승자 방조 또는 공범 혐의 처벌, 차량 압수와 같은 강경 조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만큼 시민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한 TBN, VMS 등을 활용해 음주단속과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대형사고의 요인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로 코로나19 상황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단속 강화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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