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 돼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김원이 의원의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89조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은행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의원, 인재근의원, 기동민의원, 맹성규의원, 조승래의원, 김회재의원, 서영석의원, 송재호의원, 양경숙의원, 오영환의원, 이성만의원, 이수진의원, 이용빈의원, 최종윤의원, 최혜영의원, 한준호의원, 허영의원, 허종식의원, 홍성국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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