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가 가산돼 과세된다.
고흥군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취득자의 방문신고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과세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고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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