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토지가 177억원, 주택 2기분이 45억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6억원을 포함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은 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신축 및 지가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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