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410번 확진자가 8·15 광화문 집회 인솔자였음에도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명단을 축소 제공한 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 다수가 위 집회에 참여했음에도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한 점, 누락된 위 가족들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아직 410번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광주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가 된 추가고발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방해하는 일탈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기준 및 고발조치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지난 9월3일 구성됐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 소속 변호사, 필요시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고발 및 손해배상(또는 구상권) 청구 여부등을 결정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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