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 순천시장은 10일 오전10시 담화문을 통해 “방문판매업과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중 순천 코로나19 확산의 주무대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격렬한 GX류의 실내집단운동시설 2개 업종을 제외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뷔페, PC방 10개 업종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던 것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 중 경로당에 대해서만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따라서 실내 영업이나 종교행사에 50인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허 시장은 “모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10여일 만에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10일 정오를 기해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코로나19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접촉을 피하는 것이 나와 가족은 물론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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