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추석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요 하천, 농공단지,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 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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