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 돼 피해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10일 공포·시행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돼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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