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구속영장 청구 기각

김정훈 기자

2020-09-04 19:17:20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퇴직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4일 오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일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하상익 부장판사는 4일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며“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뿐만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지난 2018년 신안군청 직원 채용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신안군 인사채용 의혹과 관련 군수실을 비롯해 10여 차례 압수 수색과 공로연수 중인 전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및 계좌 추적,소환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