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군청사 민원실 등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6층까지 전 부서의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1층 로비에 별도 마련된 상담창구로 해당 민원의 담당 공무원이 이동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군은 청사 방역 강화를 위해 청사 출입문에 ‘에어샤워 소독기’ 와 ‘열감지카메라’ 2대씩을 설치하여 청사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활용 ▲불요불급한 관외출타 자제 등을 시달했다.
송귀근 군수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행정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군은 전남도가 30일부터 발동하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6종의 중위험 시설은 인원에 관계없이 집합을 금지시키고,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의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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